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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포상금 기회 2025

ideas89314 2025. 5. 24.

 

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- 지금이 기회입니다

실업급여 부정수급,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

2025년 5월,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자에게 구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
자진신고 혜택 - 무엇이 달라지나요

 

자진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

혜택 내용
추가 징수 면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 면제
형사 처벌 감면 형사 처벌 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) 면제 가능
지급 제한 기간 감경 고용안정사업의 지급 제한 기간 감소

자진신고 - 어떻게 해야 하나요

자진신고는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  • 온라인: 고용24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신고
  • 방문: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
  • 팩스/우편: 관련 서류를 준비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

https://www.work24.go.kr

 

고용24_개인

 

www.work24.go.kr

 

자진신고 기간 - 언제까지인가요?

 

자진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

부정수급 제보 - 정의를 실현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

 

 

부정수급을 목격했다면, 제보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보자 보호: 고용노동부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불이익을 방지합니다.

제보 대상 포상금
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0% (연간 500만 원 한도)
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% (연간 3000만 원 한도)

부정수급 - 왜 근절해야 할까요?

 

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됩니다.

부정수급은 재원을 낭비하며,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침해합니다.

고용보험 -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?

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며,

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부정수급 - 어떤 종류가 있나요

  • 실업급여 부정수급: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
  •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: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
  • 고용장려금 부정수급: 허위 고용 유지 또는 조건 위반
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: 허위 청구 또는 부실 훈련 운영

부정수급 -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

 

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, 부정수급액 반환, 추가 징수, 수급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.

고용노동부 -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!

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여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,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합니다.

특별점검 - 어떻게 진행되나요?

집중신고기간 후, 6~7월에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.

고용보험 -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?

고용보험은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,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.

지금 행동하세요!

 

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세요.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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